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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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 한 달 월급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여요. (2026년 10월 현행 법 기준)
1.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나요?
앞으로 그만둘 예정이면 예정일을 넣어 보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이 받아요.
2. 최근 3개월 월급
세금·4대보험 떼기 전 금액이에요. 기본급에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더해 넣으세요. 달마다 다르면 3개월 합계 ÷ 3.
상여금·연차수당도 있어요 (선택)
두 금액은 3/12(3개월 치)만 더해요. 연차수당은 작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돈이에요.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로 받는 돈은 넣지 않아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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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와요. 법이 그렇게 정했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예요. 이렇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IRP·연금저축에 따로 더 넣은 돈만 세액공제가 되고, 그 금액은 아래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이고 퇴직소득세는 별도예요.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퇴직연금(DB·DC)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급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에요.
- 퇴직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 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그 3개월의 달력 날 수(89~92일). 3개월 임금은 한 달 월급 × 3으로 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더해요.
- 대상: 계속 일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 끝자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1일 평균임금은 1전(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2026-10-31 현행 법 확인.
- 넣지 않은 것: 퇴직소득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규칙, 3개월 안의 수습·육아휴직·산재 휴업 같은 빼는 기간, 퇴직연금 DC형(회사가 해마다 넣은 돈 + 운용 수익을 받음).
알아 둘 점
- 한 달 월급 × 3으로 3개월 임금을 잡아서,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이나 야근 수당이 들쭉날쭉하면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퇴직일 3개월 전 같은 날이 없는 달(2월 30일 등)이면 다음 달 1일부터 세요. 이런 때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날 수가 하루쯤 달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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