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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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넣은 돈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연말까지 얼마 더 넣으면 얼마 더 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 납입분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1. 내 소득 구간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의 「총급여」(비과세 수당 뺀 금액)예요.
2. 올해 넣은 돈 (1월 1일 ~ 지금)
지금까지 넣은 돈의 예상 세액공제
0원
2026년 납입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3. 연말까지 더 넣는다면
늘어나는 예상 공제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2026년 공제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마다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IRP만으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요.
-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
-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서, 합치면 16.5% 또는 13.2%가 돼요.
- 계산: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소득세 공제액, 그 10% = 지방소득세. 원 미만은 버려요. 실제 금액은 끝자리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기준: 2026년 납입분.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 1. 1. 시행),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넣지 않은 것: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의 추가 한도(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알아 둘 점
- 공제액은 내가 낼 소득세(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어요. 낼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공제받은 돈과 그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빼면, 그 돈에 세금(기타소득세)을 다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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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쓴 블로그 글 — 연말정산, 10월에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이 커져요입력한 숫자는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