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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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낸 월세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에 낸 월세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 직장인)
1. 내 소득
2. 올해 낸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로 넣어요. 올해 중간에 이사했거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평균 월세와 달 수로 넣어 보세요.
3. 요건 확인 (모두 갖춰야 공제돼요)
요건은 아래 「어떻게 계산하나요」의 법 조문과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원문으로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부부가 낸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예상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0원
공제는 내가 낼 세금보다 클 수 없어요. 다른 공제를 받고 남은 세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2026년 낸 월세(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도 함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의 17%, 그 위 8,000만 원 이하면 15%.
- 한도: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넣어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줄어드는 돈은 최대 170만 원(17%)이에요.
- 배우자 추가 공제(2026. 1. 1. 이후 낸 월세부터):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공제를 받아요. 이때 부부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월세에서 빼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도 받지 않을 때).
-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17%는 18.7%, 15%는 16.5%가 되고, 최대 170만 원 + 17만 원 = 187만 원이에요.
- 계산: 「한 달 월세 × 낸 달 수」를 올해 낸 월세로 보고, 1,000만 원까지 × 공제율(원 미만 버림), 그 10%(원 미만 버림)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실제로는 계약서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눠 올해 산 날수만큼 셈해서 몇 원~몇천 원 다를 수 있어요.
- 기준: 2026년 낸 월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알아 둘 점
- 공제액은 내가 낼 소득세(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어요. 총급여가 낮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는 분은 계산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처럼 월세를 낸 증빙을 내요.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그래서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 직장인 기준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다른 규정(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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