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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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가 붙는 동안 물가도 올라요. 세금을 떼고, 물가 오른 만큼 빼면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지금 돈 가치로 계산해요. (2026년 세법 기준, 정기예금 단리)
1. 예금 금액·기간·금리
은행이 알려 주는 금리(세금 떼기 전)를 넣어요. 이자는 대부분의 정기예금처럼 단리로, 세금은 일반과세 15.4%로 계산해요.
2. 물가상승률 (1년에 몇 %씩 오를까)
기본값: 2026년 9월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2.9%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26년 10월 2일 발표) — 2026년 9월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올랐어요. 다음 달 발표가 나오면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물가가 이만큼씩 매년 오른다고 보고 계산해요. 내 생각대로 바꿔 넣어도 돼요(물가가 내리면 − 숫자).
물가를 빼면 진짜 남는 돈 (지금 돈 가치로)
0원
2026년 세법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이자는 가입한 금융회사, 세금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앞으로의 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한 숫자는 「이만큼 오른다면」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물가가 달라지면
같은 예금에 물가상승률만 바꾼 결과예요. 내가 넣은 물가 줄이 굵게 보여요.
| 물가(연) | 지금 가치(원) | 진짜 남는 돈 | 세후 실질금리 |
|---|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후 금리: 연 금리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1년 단리 기준). 기간 전체로는 「세후 수익 vs 물가 오름」 줄에서 바로 비교해요.
- 세전 이자(단리): 맡긴 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1원 미만은 버려요.
- 세금 15.4%: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려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
- 물가가 오른 비율: (1 + 물가상승률)개월 수 ÷ 12. 해마다 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봐요. 예: 2.9%로 2년이면 1.029 × 1.029 = 약 1.0588배.
- 지금 가치: 만기에 받는 돈 ÷ 물가가 오른 비율 (원 단위 반올림). 진짜 남는 돈 = 지금 가치 − 맡긴 돈. − 이면 이자를 받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 실질금리: 1년이면 (1 + 금리) ÷ (1 + 물가상승률) − 1 로 정확하게 계산해요. 기간이 1년이 아니면 기간 전체로 계산한 뒤 1년 기준으로 나눠요: (지금 가치 ÷ 맡긴 돈)12 ÷ 개월 수 − 1. 한국은행·KDI 풀이에서 쓰는 「금리 − 물가상승률」은 이 식을 간단히 줄인 근사라서, 숫자가 조금 달라요 — 금리·물가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져요(예: 금리 5%·물가 3%면 빼기로는 2%, 정확한 식으로는 1.94%). 세후 실질금리는 세금 뗀 만기 금액으로, 세전 실질금리는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 기간이 길면: 단리 예금 이자는 해마다 같은 금액만 붙지만 물가는 오른 값 위에 또 올라서(복리), 기간이 길수록 실질금리가 「금리 − 물가」보다 더 낮아져요. 예: 연 3%·물가 2.9%면 1년은 세전 실질금리 +0.10%지만 10년(120개월)이면 원금 1 → 1.30, 물가 1 → 1.02910 = 1.33이라 세전으로도 손해예요.
- 물가를 따라잡는 세전 금리: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른 비율을 1년 기준 단리로 바꾼 뒤 ÷ 0.846 (세금 15.4%를 떼고 남는 비율): (물가 오른 비율 − 1) × 12 ÷ 개월 수 ÷ 0.846,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12개월이면 물가상승률 ÷ 0.846과 같아요(2.9% → 3.43%). 금액이 2만 원보다 작으면 세금 끝자리 버림 때문에 1원쯤 모자랄 수 있어요.
- 물가 기본값: 국가데이터처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 2.9% (지수 120.43, 2020년=100). 한국은행 「물가 상황 점검회의」(2026년 10월 2일) 자료에서도 같은 2.9%예요.
- 넣지 않은 것: 월복리·적금, 세금우대·비과세·상호금융 예탁금 세율(→ 아래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중도 해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예금자보호 한도.
알아 둘 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러 물건·서비스 값을 평균한 숫자라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장보기·교통비 등)와 다를 수 있어요.
- 은행은 이자를 날짜(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자는 이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직접 쓴 블로그 글 — 세전 이자 vs 세후 이자, 15.4%가 사라지는 이유 직접 쓴 블로그 글 — 정기예금 금리 비교 TOP 10 (매달 갱신)같이 쓰는 계산기
직접 만든 무료 계산기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금우대·비과세·적금까지)입력한 숫자는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