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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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말하는 금리는 세금 떼기 전 기준이에요.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이자와 만기 금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세법 기준)
1. 예금인가요, 적금인가요?
2. 금액·기간·금리
이자 붙는 방식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에 적혀 있어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더한 금리를 넣어요.
3. 이자에 붙는 세금
내 통장이 어느 쪽인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앱의 상품 정보(「세금우대」·「비과세」·「저율과세」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등 한도를 넘는 돈의 이자는 일반과세예요.
만기에 받는 돈 (세후)
0원
상호금융 예탁금 세율은 1명당 3,000만 원까지만 적용돼요. 넘는 돈의 이자는 일반과세(15.4%)라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많아요.
일반과세 이자에 다른 이자·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금융소득종합과세).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2026년 세법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이자는 가입한 금융회사, 세금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과세 방식별로 나란히 보면
같은 세전 이자에 과세 방식만 바꾼 결과예요. 내가 고른 줄이 굵게 보여요.
| 과세 방식 | 세금(원) | 세후 이자(원) | 일반보다(원) |
|---|
「세금우대 9.5%」 줄은 2014년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2027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상호금융 예탁금(1.4% 대상이 아닌 분)에 함께 해당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예금 단리: 맡긴 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예금 월복리: 맡긴 돈 × {(1 + 연 금리 ÷ 12)개월 수 − 1}.
- 적금 단리: 매달 넣는 돈 × 연 금리 ÷ 12 × (1 + 2 + … + 개월 수). 첫 달에 넣은 돈은 개월 수만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달 치 이자만 받아서 「금리 × 원금」보다 이자가 적어요. 적금 월복리: 달마다 넣은 돈을 남은 달 수만큼 월복리로 불려 더해요.
- 세금: 일반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떼요. 세금우대·상호금융 예탁금은 지방소득세 대신 줄어든 세금(14%와의 차이)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떼요.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려요.
- 기준: 2026년 세법.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2025. 12. 23.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
- 세후 금리: 연 금리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일반과세면 연 금리 × 0.846이에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서, 세후 금리가 「모은 원금 전체에 붙는 수익률」은 아니에요(예: 월 50만 원·1년(12개월)·연 4% 단리 적금의 세후 금리는 3.38%지만, 원금 600만 원에 대한 세후 이자는 약 1.8%).
- 넣지 않은 것: 중도 해지 이자, 우대금리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예금자보호 한도.
알아 둘 점
- 은행은 이자를 날짜(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자는 이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 세금 끝자리(10원 미만) 처리 순서도 금융회사마다 달라 세금이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 상호금융 예탁금의 세율은 가입한 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세율은 가입할 때 정해지므로 같은 조합이라도 통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직접 쓴 블로그 글 — 세전 이자 vs 세후 이자, 15.4%가 사라지는 이유 직접 쓴 블로그 글 — 정기예금 금리 비교 TOP 10 (매달 갱신)같이 쓰는 계산기
직접 만든 무료 계산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입력한 숫자는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