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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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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돌려받아요. 올해 낸 의료비를 넣으면 문턱이 얼마인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지출분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 직장인)

1. 총급여 (1년)

2. 올해 낸 의료비

병원·약국·안경 등에 내가 낸 돈을 대상별로 넣고, 그 아래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을 넣으세요.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 등 (한도 없음, 15%)

나(본인), 2026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202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의 의료비

그 밖의 가족 (연 700만 원 한도, 15%)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나이·소득 제한 없음)의 의료비
3. 난임시술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해당하면 펼치기)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과,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특별한 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

예상 의료비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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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를 넣으면 3% 문턱을 빼고 계산해요.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세금은 내가 낼 소득세(결정세액)보다 많을 수 없어요. 낼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아 둘 점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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