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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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돌려받아요. 올해 낸 의료비를 넣으면 문턱이 얼마인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지출분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 직장인)
1. 총급여 (1년)
2. 올해 낸 의료비
병원·약국·안경 등에 내가 낸 돈을 대상별로 넣고, 그 아래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을 넣으세요.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 등 (한도 없음, 15%)
나(본인), 2026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202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의 의료비그 밖의 가족 (연 700만 원 한도, 15%)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나이·소득 제한 없음)의 의료비3. 난임시술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해당하면 펼치기)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과,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특별한 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예상 의료비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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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를 넣으면 3% 문턱을 빼고 계산해요.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세금은 내가 낼 소득세(결정세액)보다 많을 수 없어요. 낼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문턱을 못 넘어도 실손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받은 돈만큼 공제 대상 의료비는 줄어요). 직접 쓴 블로그 글 — 실손보험 청구, 앱으로 서류 없이 하는 법 →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문턱: 총급여 × 3%. 의료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은 부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 문턱 빼는 순서: 먼저 「그 밖의 가족」 의료비에서 문턱을 빼요. 모자라면 남은 문턱을 「본인 등」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 순서로 마저 빼요.
- 공제율·한도: 그 밖의 가족 15%(문턱을 뺀 뒤 연 700만 원까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15%(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한도 없음), 난임시술 30%(한도 없음).
- 실손보험: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빼요. 2027년에 받더라도 그 보험금이 2026년 의료비 때문이면 2026년 의료비에서 빼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15%는 16.5%, 20%는 22%, 30%는 33%가 돼요.
- 계산: 대상별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더한 뒤 원 미만은 버리고, 그 10%(원 미만 버림)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실제 금액은 끝자리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기준: 2026년에 낸 의료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공제되는 의료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알아 둘 점
- 병원비는 낸 해에 공제돼요.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냈다면 다음 해 의료비예요.
-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1년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번에 200만 원까지만 넣으세요.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기능식품·건강증진 약, 간병인 비용, 외국 병원 비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돈은 공제되지 않아요.
- 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것만 공제돼요. 형제가 나눠 낸 부모님 병원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몫만 들어가요.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표준세액공제)을 받는데, 둘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다른 특별공제가 거의 없고 의료비 공제가 작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환급이 계산보다 작을 수 있어요.
- 직장인(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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