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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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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쓴 카드값으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보다 얼마 더 공제되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사용분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2026년 공제 대상이에요.

1. 내 급여와 자녀

공제받는 자녀 수

2026년 사용분부터 생긴 한도 증액이에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자녀·손자녀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어 주세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2. 올해 지금까지 쓴 돈 (1월 1일 ~ 지금)

칸끼리 겹치지 않게 넣어 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돈은 카드 칸에서 빼고 그 칸에만 넣어요. 카드사 앱·홈택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화면에 나눠서 나와요.

지금까지 쓴 돈의 예상 소득공제

0원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3. 12월 31일까지 더 쓸 돈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아 둘 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직접 쓴 블로그 글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황금 비율 직접 쓴 블로그 글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많이 돌려받을까

같이 쓰는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말까지 더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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