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DUKI가 만든 계산기 · DUKI 재테크 블로그 →
올해 쓴 카드값으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보다 얼마 더 공제되는지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사용분 ·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2026년 공제 대상이에요.
1. 내 급여와 자녀
공제받는 자녀 수
2026년 사용분부터 생긴 한도 증액이에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자녀·손자녀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어 주세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2. 올해 지금까지 쓴 돈 (1월 1일 ~ 지금)
칸끼리 겹치지 않게 넣어 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돈은 카드 칸에서 빼고 그 칸에만 넣어요. 카드사 앱·홈택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화면에 나눠서 나와요.
지금까지 쓴 돈의 예상 소득공제
0원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3. 12월 31일까지 더 쓸 돈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무 신고·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저 사용액: 1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빼는 순서: 최저 사용액만큼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문화체육,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로 빼요. 그래서 최저 사용액을 채우는 몫은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가 줄지 않아요.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 추가 한도: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분도)만큼 더 인정해요. 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액 × 내 세율 = 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 원 미만은 버려요. 공제 때문에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기준: 2026년 사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6. 1. 1. 시행 개정 반영)·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 2026년 달라진 점: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증액이 새로 생겼어요. 2024년에만 있던 「전년보다 늘어난 사용액 추가 공제」는 2026년에는 없어요.
알아 둘 점
- 해외에서 쓴 돈,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금액의 10%만)은 빠져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돈도 빠져요.
- 소득이 거의 없는(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배우자·부모·자녀가 쓴 돈은 합칠 수 있어요. 맞벌이 배우자가 쓴 돈은 합칠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넣은 금액만 셈해요.
- 소득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면 더 줄지 않아요.
- 카드 공제는 주택자금 등과 합쳐 1년 2,500만 원(소득공제 종합한도)을 넘을 수 없어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직접 쓴 블로그 글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황금 비율 직접 쓴 블로그 글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많이 돌려받을까같이 쓰는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말까지 더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입력한 숫자는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요.